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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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1.09.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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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 위해

실업급여 제도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직사유, 근무기간 등의 허위신고 ▴수급기간 중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사실 미신고 ▴타인을 통한 실업급여 대리출석 및 신청 등이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더불어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인권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지속으로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덜 수반되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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