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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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 기간 확대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7.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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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최대 270일까지 90일 연장
28일부터 접수, 10일 이내 지원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최대 270일까지 90일 연장
28일부터 접수, 10일 이내 지원

광주광역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추가로 90일 연장한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법, 공연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존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최대 270일(일일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고용노동부 지정 고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과 연동해 지난해부터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3,818개 사업장 2만1,474명 근로자에 대해 22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7월 현재 969개 사업장 3,916명 근로자에 대해 4,9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5개 사업장 1,387명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했다.

지원요건을 갖춘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이트(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에서 28일부터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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