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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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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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
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정식 출범.

목포시체육회(회장 송진호)가 법정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22일 진행된 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 출범식에는 송인석 고문, 이호균 자문위원장, 법인설립위원회, 목포시체육회 임원 및 각 종목단체 회장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함께 진행했다.

목포시체육회는 2016년 목포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2019년 민선체육회가 출범해 제1대 송진호 회장의 민선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해 온 목포시체육회는 2021년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 5월 8일 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해 13일 목포시로부터 인가증을 받아 25일에 광주지방법원 목포등기과에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목포시체육회가 법정법인 단체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자체 수익사업의 추진과 기부금 사업 확대,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등 조직의 위상이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는 목포의 젊은 서예가 청인 서거라 선생의 글을 전통서각예술 명인 벽산 정형준 선생이 각인하여 제작된 현판이 사용됐다.

송진호 회장은 “법정법인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목포시체육회의 힘찬 기상과 60년 역사를 가진 체육회의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현판이다”며 “앞으로 목포체육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체육인 권익 증진 및 인권보장, 학교체육의 진흥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목포체육계의 근간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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