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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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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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광양시,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7월 말까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봉당2, 산남1, 익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를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3개 사업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상봉마을, 옥룡면 산남리 남정마을, 광양읍 익신리 익신마을 일원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의해 총 1,403필지, 557,970.4㎡에 대한 경계 결정이 완료됐다.

경계 결정에 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441)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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