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비대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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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비대면 관리’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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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해제 시까지…우려지역 순찰․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코로나19’ 심각 해제 시까지…우려지역 순찰․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도내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감시활동과 업소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오염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2~3회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기동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동측정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했다.

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자율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여수산단 기업체에 대해선 환경오염사고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환경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관리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히 조사해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도 환경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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