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난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설치 기준방법으로는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12m, 세로6m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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