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목포시장 집단 탄원서 서명 논란
상태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목포시장 집단 탄원서 서명 논란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12.26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법, 시민 대표 시의원이 불법 두둔” 강한 반발

지난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목포시장과 같은 당에 소속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목포시의원들이 목포시장 구명을 위해 기소 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탄원서를 집단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들은 시민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불법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어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할 수 있냐”며 “이건 말이 안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B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C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목포시가 안정을 찾아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데 목포시 안정을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두둔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며 “높은 사람이라 그런거 아니냐 계속 잘못해도 계속 두둔할거냐 이게 목포시의 안정을 위한 일인지 본인의 입지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민주평화당 소속 시의원 6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은 서명에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