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0>의료소송에 따른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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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0>의료소송에 따른 제반비용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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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선 지급 필요

질문: 병원의사에 대한 의료소송 경우에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으로 대략 300~500만 원 정도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성공보수는 통상 10~15%정도가 됩니다.

소장접수 시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지대(각종 신청서에 대한 인건비)와 송달료(법원에서 원고, 피고, 참고인 등에 대한 안내문, 명령서, 판결문 등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가액이 1억 원 정도이면 인지대는 약 50만 원 정도이고, 송달료는 약 5만 원 내외가 되지만, 소송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의 유·불리를 검토해서 소송여부를 결정하도록 영문이 섞여있는 의학용어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번역의 분량,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계 업체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비와 병원에서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하는 신체감정예납금이 있습니다.

신체 감정비는 각 진료과목마다 다른데, 보통 1과목당 150만 원이 소요되지만, 목과 허리 2곳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약 250만 원, 식물인간상태 감정에는 200~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목별로 감정비용을 살펴보면, 비뇨기과 100~300만 원가량, 정신과 600~700만 원가량, 안과나 이비인후과 각각 100만원 전후, 치과나 성형외과 각각 40만 원 전후입니다.

정형외과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부분은 100만 원 전후이고 엑스레이만 촬영하면 30~4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변호사사무실과 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증인소환에 따른 여비, 사실조회 회신비(15만 원 정도), 진료기록감정비(15~20만 원 내외), 녹취록 비용이 있겠고, 압류 및 가압류 비용, 보증보험료, 채권압류 및 추심비용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8호 2013년 2월 5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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