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9>다중이용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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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9>다중이용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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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목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있어

질문: 이용자가 많은 대형마트, 스포츠센터, 은행, 목욕탕, 식당, 상가 등과 같은 시설에서 고객이 다친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고, 책임을 지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다중이용시설업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 서울 구로구 모 지역 농협지점에서 서 모(48)씨가 해당 지역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은 문을 당겨서 열 경우 출입자의 발이 바닥과 문 사이에 낄 위험이 있는데도 밀어서 여는 방식 대신 당겨서 여는 방식을 고수했으며 출입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 씨가 자주 이용했기에 출입방식을 알고 있었고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던 잘못을 인정하여, 서 씨의 과실을 10%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갑자기 멈추어서 발생한 부상사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에 다친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한 사고, 뷔페식당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사고, 영세식당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놓은 들통을 쳐서 입은 화상사고 등에서 영업주의 관리감독상의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 및 이용자의 과실(10~90%)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7호 2013년 1월 22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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