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해양국경 법질서 확립과 지능화되는 국제성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45일간 밀입국, 밀수, 불법체류 등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밀입국․제주 무사증 이탈사범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해수산업 종사 외국인 대상 폭행(치사), 상해 인권침해 등이다.
목포해경은 4월말까지 경찰서 및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 특별단속과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알리는 문구를 표출하는 등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는 한달 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해 심층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해역 및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와 국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국제성 범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밀입국 등 검거 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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