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지적능력 부족한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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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지적능력 부족한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 구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8.03.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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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동안 힘들게 번 돈 1억여 원 착취

▲ 목포해경이 지적능력 부족한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을 조사하고 있다.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 1억여 원을 착취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이모(54세, 남) 씨의 임금을 착취한 손모(62세, 남) 씨를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신안 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88톤) 선원으로 2009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손 씨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벌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손씨는 2013년 2월경 이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준다”며 속이고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 씨의 허락 없이 2013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총 490여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교부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임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손 씨는 이 씨가 지적능력과 경제관념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 후 통장에서 이 씨의 허락 없이 출금하는 등 매우 치밀함을 보였다.

손 씨가 횡령한 돈은 이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1년에 약 340여 일간 어선을 타며 약 5년 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써, 이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여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원 인권유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인권유린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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