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법정지급일인 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신안군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법정지급일인 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로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지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125가구로 1,425명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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