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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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고영 기자
  • 승인 2017.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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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6~30일 … 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가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3,971건 74억448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실시간 가상계좌,지방세포털서비스(Wetax)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등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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