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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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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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목포시가 각종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1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3천여필지 등 6만4천여필지로 지난해보다 1.46%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이동통신 대리점 상업용지로 ㎡당 376만9천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130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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