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무상 의무교육 헌법 정신 구현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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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무상 의무교육 헌법 정신 구현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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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무급식 비용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명시

▲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난 8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미비한 상태다.

최근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인 의무급식(무상급식)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노웅래·민홍철·박홍근·부좌현·유승희·이개호·정청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정신을 직접 구현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고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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