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국회의원, 모자반피해 보상문제 해결!!
상태바
주영순 국회의원, 모자반피해 보상문제 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10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총 35억 원의 피해복구비 지원

▲ 주영순 국회의원
지난 겨울 전남 신안군 해역에 대규모의 중국산 모자반(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어 총 397어가의 김, 다시마, 미역 등 양식생물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자반에 대한 자연재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새누리당 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은 지난 1월 해수부 담당과장을 신안군 현지로 불러 피해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해수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모자반피해는 자연재해라며 보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주 의원은 지난 9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모자반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여 마침내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보상규모는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3억 7,975만 원과 간접지원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30억 원, 이자감면은 1.3억 원 등이다. 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피해규모에 따라 50%미만 피해의 경우 1년간, 50% 이상 피해는 2년간 지원되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복구지원이 될 예정이다.

주영순의원은 “모자반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어가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지난 6월 모자반이 재차 유입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자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