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경, 부의안건 등 심사 의결
상태바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경, 부의안건 등 심사 의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07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지난 7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경연)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결이 이뤄진다.

행정사무감사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한다.

일반부의안건에는 김금자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유혜경, 최홍림, 성혜리, 여인두, 노경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과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16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4일 의결로 폐회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의원의 열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의안건 내용
▲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금자 의원 외 4)
▲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 외 5)
▲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
▲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
▲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6)
▲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 외 7)
▲ 목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014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목포시장)
▲ 2014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