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는 주요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경연)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결이 이뤄진다.
행정사무감사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한다.
일반부의안건에는 김금자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유혜경, 최홍림, 성혜리, 여인두, 노경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건과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16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4일 의결로 폐회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료의원의 열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의안건 내용
▲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금자 의원 외 4)
▲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 외 5)
▲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 외 4)
▲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 외 5)
▲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 외 6)
▲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 외 7)
▲ 목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목포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014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목포시장)
▲ 2014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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