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신문 경영의 기초가 되는 광고와 판매수익은 재정 건전화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은 공공기업인 언론의 윤리이다. 따라서 광고와 판매 윤리강령을 스스로 정해 이를 준수하며, 언론 영업활동의 상도의와 언론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1 조 강요나 압력 금지

  • 광고는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하여 광고를 수주하지 않으며, 판매는 독자의 구독 의사를 존중한다.

제 2 조 불건전 광고 배제

  •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제 3 조 독자 이익과 신뢰

  •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경품 등 제공 금지

  • 구독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제 5 조 계도지 지원 거절

  •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계도지 지원을 거절한다.

제 6 조 친절과 신속 배달

  • 모든 독자는 친절하게 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는다.

제 7 조 광고 및 판매 가격

  • 광고는 적정 단가를 기준으로 판매는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한다.

제 8 조 영업활동의 투명성

  • 광고와 판매 영업은 상도의에 따라 투명하게 한다.

제 9 조 사적 이익 금지

  • 광고나 판매자는 본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광고 또는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10 조 관계법규 준수

  • 광고와 판매는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한다.

제 11 조 시행

  • 본 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