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목포시 상동1단지, 3단지 아파트 … 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

2018-01-22     정소희 기자

목포시가 상동1단지와 상동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해.상동)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19일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휴환 의원은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동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휴환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번 조례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전국 시·군의현황과 전남의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한 후 목포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동의절차를 통해 ‘동의결정 통보’를 받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동1, 3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