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성공적 정착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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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성공적 정착위해 머리 맞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1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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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토론회 열어 시군․유관기관․농어민 등 각계각층 의견 모아

3일 토론회 열어 시군․유관기관․농어민 등 각계각층 의견 모아

전라남도가 시․군, 농어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군,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2023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경과와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을 시작으로, 염명배 충남대 교수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쟁점과 정책제언’,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해외사례(일본 고향납세) 분석과 시사점’ 등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곽부영 사무관은 법 논의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국회 발의 등을 거쳐 제정이 되기까지의 진행과정과 도입 취지 및 배경, 법 조항 등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10월 공포됐으며,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의 30%범위 내에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 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위주로, 전남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염 교수는 “전남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이 많다는 강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지방경영전략으로 플레이스 마케팅, 지역브랜드, 고객관리 등을 강조했다.

홍 박사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 초기의 시행 착오 및 지역 특산품 다양화로 성공한 사례 등을 아울러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 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역특산품 판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사용방법,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서도 의견을 나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전남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답례품 준비 등과 함께 전남도민사랑증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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