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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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1.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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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의 부담 덜어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의 부담 덜어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무안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시간당 10,040원이 드는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4월 19일자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본인부담금 40~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군과 서비스제공기관인 가족센터는 이 제도를 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57곳과 남악·오룡지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물 5,000매를 직접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민 카페, 무안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남악·오룡신도시 인구 증가로 많은 아동이 유입된 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높은 비용 때문에 가계부담이 컸으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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