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22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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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22일까지 2주간 연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8.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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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2주간 연장.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등으로 높아진 인구 이동량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은 유지되며, 기존에 8명까지 허용됐던 ‘직계가족’도 4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은 49명까지 이용 제한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4차 유행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광복절 연휴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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