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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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08.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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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방문…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방문…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목포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해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0월 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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