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방위 보충교육 사이버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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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방위 보충교육 사이버로 받으세요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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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PC·스마트폰으로 가능…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목포시, 민방위 보충교육 사이버로 받으세요.
목포시, 민방위 보충교육 사이버로 받으세요.

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PC·스마트폰으로 가능…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목포시가 민방위 대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되며,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든 연차의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다.

상반기에 실시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대상자 1만2,200여 명 가운데 9,700여 명이 수료해 79%의 참여율을 보였다.

민방위 보충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수강하고,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맞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헌혈 참여자 및 재난봉사활동 참여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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