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목욕장업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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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목욕장업 지도점검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7.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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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개 반 편성 80개소 점검
방역 수칙 위반 확인 시 ‘운영중단’ 조치, 무관용 원칙 적용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개 반 편성 80개소 점검
방역 수칙 위반 확인 시 ‘운영중단’ 조치, 무관용 원칙 적용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목욕장업(사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9일부터 15까지 7일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들로 2개 반을 편성해 관내 목욕장업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목욕장 내 CCTV 확인(코로나 19 방역 수칙 이행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증상 확인(유증상자 출입 제한)여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목욕장 내 취식 행위 여부 ▲부대시설 및 공용 공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그동안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 하였으나, 8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중단’ 조치할 예정이고 확진자가 발생된 영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리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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