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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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1.07.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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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적 동참을 위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46곳이다.

이번 감면은 상설점포와 장옥, 노점에 대해 시행되며, 2,800여만 원의 감면혜택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전통시장 진출입로에 발열체크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237곳의 점포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임대료 4,600여만 원을 감면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8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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