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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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5.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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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개념 및 부여원리 등 올바른 사용법 숙지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실시.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실시.

도로명주소 개념 및 부여원리 등 올바른 사용법 숙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주 영강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을 첫 실시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명·역사·주민의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명칭을 붙이고 주택·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 표기하는 주소 체계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8차로 이상), 로(12∼40m·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분류한다.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에 해당하는 건물번호를 규칙적으로 매긴다.

버스정류장, 자전거길, 지진옥외대피소 등 주소가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은 국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와 같은 건물의 표시에는 사용하지만 토지대장·토지 등기부에는 지번을 사용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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