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목포시립교향악단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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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립교향악단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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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시립교향악단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목포시립교향악단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를 연간 34여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15억 원으로(44%) 다른 예술단에 비해 급여가 높고, 급식비, 주택보전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1983년 시립교향악단 창단 이래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및 규칙, 규정에 의하여 시립예술단원의 연차를 부여하여 왔으며, 최근 위 규정들에 의한 연차부여가 근로기준법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할 계획임을 단원들에게 밝힌바 있다.

한편, 시립교향악단이 파트별로 연습 할 경우에는 단원들에게 휴무를 부여하였으며, 공연 후에도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하는 등 단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무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준과 같은 휴무를 보장하였는바, “쉬지도 못하면서 근무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은 목포시 시립예술단 공통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립교향악단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오전 9시 45분에서 오후 1시 45분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여 타 시립예술단의 불만이 빈번했고, 사실상 다른 예술단체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어서 시립예술단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복무규정(취업규칙)대로 환원하게 된 것임으로 근로기준법을 벗어나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지휘자는 2013년 8월 31일자로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되고 재임기간동안 서울예술의 전당과 일본 아시아오케스트라위크 공연을 마치는 등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위상을 매우 높였다는 공로를 인정해 이런 지휘자의 후임자로 국내외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의회와의 협의 하에 새로운 지휘자 공모기간 동안인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이다.

지휘자의 성희롱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10월 22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목포시가 자체 진상파악을 위하여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는 등 지휘자의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그 진실여부를 확증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지휘자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휘자와 목포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휘자와 목포시는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거쳐, ‘101회 정기공연’ 연습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에 비노조원들의 연습을 방해하고, 지휘자의 연습지시를 거부하고 있으며, 연습시간에 노조원이 연습을 하고 있는 비노조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비노조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노조에 가입할 것을 협박하고 강요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현재 예술단의 심각한 경영 질서의 저해를 받고 있다.

또한 환원된 퇴근시간인 오후 3시를 무시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시 45분에 무단퇴근 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는 등 목포시립교향악단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1사업장 1교섭 원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알렸으나, 이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결국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시립교향악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단 퇴근 및 연습지시 거부자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토록하고,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예고한 사실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징계통보로 호도하는 등 현 상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7년 동안 임금이나 후생복지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엽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시립교향악단 단원의 행태에도 우리시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복무규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강력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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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13-11-24 13:40:24
ㅎㅎㅎ 재미나다~~^^ 잘도가져다 붙이네 ㅋㅋ
웃으라고 하는거여 뭐여 허허~~~

양심 2013-11-22 01:31:00
거짓으로 힘없는단원들에게 .. 평생동안 원망할 상처입니다.!!

양심 2013-11-22 01:22:08
참나 .... 이렇게 시에서는 왜 이지휘자를 감쌀까요?
도대체왜 ??!! 진짜 고생많은 단원들... 하나하나 맘좀 생각좀 해주세요
단원들이 원하는게 무언지 이렇게 시에서 연주를 강행해서 과연 좋은연주가 나올까요??
피해자와가해자가 한장소에서 하모니가
그리고 성희롱과 폭언등이 .. 허위사실?? 회피할라 노력너무하시네요 다아시면서..
이런게 언론 풀레이 인가요? !!
이런거짓말로 시민들 마음을 얻을려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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