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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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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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
목포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목포시, 상반기 민방위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작년과 같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목포시 소속 지역ㆍ직장 민방위 대장 및 대원 1만2,357명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을 1시간 이수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6개 과목) 및 역할실습(9개과목)에 관한 것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을 검색하거나 직접 www.cmes.or.kr에 접속해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수강 가능하다.

시는 사이버 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추진한다. 서면교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내용요약, 문제풀이 등)을 작성해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헌혈증서(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270-32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도입된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은 교육 실시 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대원에게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발송하며, 민방위 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민방위 교육 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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