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없이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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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없이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 가능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0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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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에서 발급

온라인,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에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제 증명서를 건보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앱에서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선택 → 조회 및 발급 클릭 → 개인민원 상세메뉴 발급 증명서 클릭 → 공인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처리.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 The 건강보험(앱) 핸드폰에 다운로드 실행 → 앱화면에서 인증센터 클릭 → 공인인증서 가져와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증명서 팩스발송 클릭 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공인인증 로그인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핸드폰 다운로드 후 실행 및 공인인증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된다.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공기관, 은행,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본인 지문인식 후 공단 제증명서(7종, 자격확인서 2종, 납부확인서 3종,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2종)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발급은 행정‧공공기관에서 신청‧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공단 확인하여 처리 가능하다. 대상은 11종으로 자격확인서 2종, 납부확인서 6종, 검진결과 2종, 기타 1종이다.

건강보험 EDI서비스(사업장) 발급도 가능하다. 대상은 3종으로 납부확인서, 사업장적용통보서,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다.

접속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사업장-EDI서비스 클릭 →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상담사 연결 없는 스스로 발급으로 고객이 1577-1000 전화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하면 된다.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만 가능하다.

‘스스로 발급 서비스’로 대기 시간 없이 발급 가능(보이는 ARS 선택 시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고객센터(1577-1000) 전화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선택(음성 ARS, 보이는 ARS) → 신분증 정보 확인 → 개인 고유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으로 하면 된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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