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 농업 인증비 부담 해소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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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 농업 인증비 부담 해소 ‘정부 건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2.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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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농가 재인증 기간연장, 인증기관 수수료 기준 마련 촉구

성실농가 재인증 기간연장, 인증기관 수수료 기준 마련 촉구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재인증 기간 1년을 친환경을 성실히 실천한 농가에 한해 2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비 수수료 승인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이번 건의는 농업인의 인증비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력 절감, 인증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징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라남도가 실제 2ha 기준 평균 인증비(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를 53만 원으로 적용할 경우 도내 2만7천 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매년 반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면 평균 143억 원이나 되는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농약 인증농가와 유기농 인증농가가 각각 10년 및 5년 이상 인증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 재인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또 전라남도가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국 인증기관별 ‘심사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은 28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타지역 최저가격 보다 건당 약 5~10% 정도 높게 부과․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율 책정중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낸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광주․전남 인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인증수수료가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도 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다”며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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