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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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12.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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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적극 대응…도민건강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적극 대응…도민건강 보호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오는 3월까지 동절기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올 겨울은 북서계절풍의 증가 등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발전․산업․생활․건강․대응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선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무인 단속카메라 100대를 설치하며, 예산 328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만2,828대를 조기폐차하는 등 운행차 저공해 전환사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줘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발전부문에선 한국남동발전 등 도내 화력발전소 4기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정격용량 80%만 운영토록 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민간부문은 온맵시(‘따뜻하다’ 의미의 ‘온(溫)’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의 복합어) 착용 등 공공과 민간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환경을 감시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59명을 구성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생활주변 대기배출시설, 불법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 및 건강부문은 영농폐기물․잔재물의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13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 5등급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동절기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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