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안 천사대교’ 과적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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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 천사대교’ 과적차량 꼼짝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1.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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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주․야 불시 단속…과적행위 근절
전남도, 신안 천사대교 과적차량 단속 사진.
전남도, 신안 천사대교 과적차량 단속 사진.

관계기관 합동 주․야 불시 단속…과적행위 근절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이후 날로 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도, 안좌도를 찾는 차량들과 함께 과적차량들이 날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암태도와 자은도를 잇는 은암대교는 물론 팔금도와 안좌도를 잇는 신안1교까지 과적차량들로 인해 교량시설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 교량들의 제한중량은 천사대교의 경우 43.2t, 은암대교와 신안1교는 모두 24.3t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반은 이 지역 교량시설을 통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얌체 과적 운전자들이 단속 취약시간대에 운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경찰서와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적차량을 근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석산, 토취장 등 민원발생 지역 및 과적 근원지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도 펼치고 다각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자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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