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적합 축산물’ 농장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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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적합 축산물’ 농장정보 공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10.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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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축산물 도축장서 폐기…해당농가 6개월 규제검사

부적합 축산물 도축장서 폐기…해당농가 6개월 규제검사

전라남도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위험요인이 발생된 경우 해당 농장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현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내 20개 도축장에서 항생제 등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 중인 축산물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도축된 고기에서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잔류돼 부적합 판정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은 도축장 현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된다.

특히 부적합 농가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70만 원)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장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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