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이야기 / <9> 안전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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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 이야기 / <9> 안전거리 확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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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질문: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앞차와 확보해야 한다는 안전거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법정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행 경우는 제외). 그러나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앞차가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뒤따라오는 뒤차에 대해서까지 진로를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운행속도와 진로양보는 안전거리 확보와 관련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물론 도로의 상태 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 피로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공주거리란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제동장치까지 발을 옮겨 밟아 실제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0.7초 내지 1초 정도 진행된 거리가 됩니다. 제동거리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속 100㎞ 주행구간에서는 공주거리(22미터)와 제동거리(54미터)를 합한 정지거리가 76미터이기에 앞차와의 거리를 76미터이상 두고 뒤차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공 : 한백손해사정사무소 ☎ 27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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