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 개최
상태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 개최
  • 고영 기자
  • 승인 2020.09.29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 주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 업무보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 주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차복)는 28일(월) 지역아동센터 민원관련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의 처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날 여성가족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성가족과는 이번 민원관련 내용은 지난 5월 11일 전라남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3개소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고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