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수 목포시의원이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목포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구매촉진과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촉진 기준 권장, 민간 기업 참여와 포상에 관한 사상, 구매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수당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영기자
<목포타임즈 2020년 9월 2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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