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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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 합동단속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9.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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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수산자원 보호 앞장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수산자원 보호 앞장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

현재 전남지역 해상은 무허가‧초과 새고막 시설물로 인해 일반 어선들의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9월 철거 시기 시설물을 해양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득량만권역에서 무허가 새고막 채묘시설 및 초과 시설에 대한 민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질 합동단속은 전라남도와 함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 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 5척과 30여 명의 공무원이 집중 투입된다.

단속은 ▲무면허‧무허가 양식시설 설치행위 ▲무허가 어선어업 조업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등 3가지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벌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키로 했다.

새고막 채묘시설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0.5~5ha 이내 허가된 위치와 면적에만 시설해야 한다. 위법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라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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