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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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9.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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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절도, 수산물 불법조업 및 원산지 위반 등 중점단속
목포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목포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어획물 절도, 수산물 불법조업 및 원산지 위반 등 중점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해경은 우범 항·포구 등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상습 선불금 사기행위 등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는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도·훈방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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