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추석 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상태바
목포소방서, 추석 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9.11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자율 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한다.

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고향집 방문 자제가 권고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내자는 취지의 비대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갖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