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목포에서 바지 사업자 내세웠다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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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목포에서 바지 사업자 내세웠다가 ‘발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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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 “공공복리 위배 사유로 건축 변경 청구 기각”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대형 유통점인 홈플러스가 재래시장 등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업자를 내세워 입점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최근 영암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준중형 마트들이 대거 목포 상륙해 재래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예민한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입점 시도가 사실로 알려져 강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과거 용당동 입점 때도 건축허가를 홈플러스가 아닌 목포 연고인 서울 사업체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입점을 앞두고 명의 변경을 했었다.

홈플러스는 이번 상동 입점을 위해 과거처럼 건축 관계자 변경 청구를 진행했으나 한번 당한 목포시와 전남도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당초 비케이큐브(주)를 내세워 목포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착공을 앞두고 홈플러스로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변경신고를 거부했고, 홈플러스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거부 취소 청구를 했었다.

18일(금) 목포시에 따르면 홈플러스(주)가 목포시를 상대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 되었다.

시는 지난해 1월 상동 860번지(구 농산물도매시장) 10,000㎡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비케이큐브(주)를 건축주로 허가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홈플러스(주)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주)로 명의변경 신청한 사항이다.

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기업에 해당하는 홈플러스(주)로 명의변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주) 측은 목포시장을 상대로 올해 6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었고, 그 결과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각’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홈플러스(주)측에서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나 당초 비케이큐브(주) 건축허가 전 행정소송에서 주장했던 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74호 2013년 10월 2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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