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확정으로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기대
토지경계 확정으로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기대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부터 추진한 무안읍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 일대 토지 1,413필지, 100만3570㎡(약 30만3579평)를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고 지난 3일자로 사업완료 공고하였다.
금번 대상지는 그 동안 지적공부와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 간 경계분쟁과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불일치했던 경계를 바로잡고 확정함으로써 주민간 분쟁해소, 토지 활용도 증가, 재산권보호,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지난 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부상 면적이 변경된 필지의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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