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7일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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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7일내 제출하세요”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0.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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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7일내 제출하세요.
목포소방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7일내 제출하세요.

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변경사항을 홍보중이라 밝혔다.

당초 결과보고서는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왔으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이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 법적의무 설치 소방대상물은 2020년 9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소방서 자체점검담당(280-0864)에게 문의하면 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시·군민에게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 또한 안전도 향상을 위한 법개정에 관심을 갖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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