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 여름철 악취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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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 여름철 악취 잡는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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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편성, 이달 말까지 야간시간대 가축분뇨 악취 집중 점검
혁신도시 반경 3km이내 축사 등 집단민원 발생지역 중점 단속
무허가 축사 확인 시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나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여름철 악취 잡는다.
나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 여름철 악취 잡는다.

특별점검반 편성, 이달 말까지 야간시간대 가축분뇨 악취 집중 점검
혁신도시 반경 3km이내 축사 등 집단민원 발생지역 중점 단속
무허가 축사 확인 시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나주시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악취 및 수질오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해소와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시간대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627개소(축사 620·퇴비사업장 7)이다.

특히 악취 민원이 잦은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 축사, 왕곡·공산면 축사, 전년도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총 6개반 12명으로 꾸려졌으며 1일 2개반을 운영한다.

점검반 활동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를 비롯해 악취, 침출수 유출, 부적정 보관, 미부숙 퇴비 살포, 장마철 분뇨 무단 배출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수질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무허가 축사 확인 시 ‘폐쇄명령’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집단민원 발생 등 필요 시 악취 시료채취를 병행해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벗어나거나 위반사항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갈 것”이라며 “여름철 고질민원 해소와 도·농 상생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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