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의혹 목포CCTV 제도적 관리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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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의혹 목포CCTV 제도적 관리 방안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5.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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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한 조례 발의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한 조례 발의

최근 목포시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했던 목포CCTV 들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을 사찰하기 위한 불법도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CCTV를 제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은 목포시내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다.

조성오 의원은 “2017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아직까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 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 내용 중에는 관제 요원에 대한 출입에 대한 보안 검색이 도입됐으며, 근무에 따른 보안대책도 강화됐다.

또한 CCTV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계약 및 관리방안도 구체화시켜 비밀엄수 등이 강화됐다.

조성오 의원은 “이 조례안은 목포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및 의결 예정이다.

한편 조성오 목포시의원은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영기자

<5월 2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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