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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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5.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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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4.9% 상승 … 장성군 6.27% 최다 상승
최고가 … 여수시 선원동 다가구주택 95억7천만 원
최저가 … 해남군 현산면 단독주택 51만3천 원
전남도청.
전남도청.

지난해 대비 4.9% 상승 … 장성군 6.27% 최다 상승
최고가 … 여수시 선원동 다가구주택 95억7천만 원
최저가 … 해남군 현산면 단독주택 51만3천 원

 

전라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20일간의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전라남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4.9% 상승했으며, 특히 장성군은 광주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복마을 조성 추진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6.27%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도내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95억7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해남군 현산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1만3천 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남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증 하는 등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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