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강조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경숙 서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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