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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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3.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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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전남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더불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등 소방법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경숙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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