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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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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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금지.
물건적치 금지.

전남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피 공간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목포소방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장경숙 서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물건 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평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숙지해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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