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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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 강화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0.02.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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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 강화.
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 강화.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공동주택의 화재발생을 저감하기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030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에 무안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및 화재발생시 옥상층 상부 인근에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상키를 확보하여 대응토록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기존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단,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 설치를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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