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공동주택의 화재발생을 저감하기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030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에 무안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및 화재발생시 옥상층 상부 인근에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상키를 확보하여 대응토록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기존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단,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 설치를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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